프랑스 팍스(PAC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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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팍스(PACS)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

프랑스 팍스(PACS)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제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프랑스 팍스(PACS)란?

시민연대계약 혹은 공동생활약정(불어: Pacte Civil de Solidarite’)의 약자로 PACS라고 불린다. 1999년 시행된 이 법안은 결혼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연인이나 커플이 자신이 원하는 의지대로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출산하여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형태의 제도로 초기엔 걱정이 많았으나 출생률이 증가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팍스를 맺고 싶은 커플은 이성과 동성의 구분 없이 시청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 관계를 끊을 땐 거부 의사 혹은 해지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하면 끝이다. 결혼 후 이혼엔 이혼 변호사나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만 팍스(PACS)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적인 기록도 남지 않는다.


프랑스 팍스(PACS) 제도의 걱정

프랑스 팍스(PACS)는 계약서와 같은 체계로 쉽게 맺어질 수 있는 만큼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아니다.

쉽게 맺은 인연이기에 쉽게 끊길 인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도리어 서로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도리어 현재에 충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을 하고 공식적인 부부가 될 경우 구속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결혼 후 갑자기 급 변하는 배우자로 인해 마음 고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부부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특히 관계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정, 친구, 가족, 부부, 연인이라는 말로 상대방의 자유나 선택을 억압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동거중인 커플 중 67%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라 표현할 만큼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결혼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결혼과 동등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출생하고 양육하게 된다.

결혼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각자 삶을 영위하다 같은 공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어가고 상대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역할을 강제하면 오히려 서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생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는 느낌을 받아 서운함이 나타난다.


프랑스 팍스(PACS) 편견

프랑스 팍스(PACS)로 맺어진 가족의 자녀가 편견 받진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니다.

만약 정식 부부가 아닌 팍스(PACS)로 이어진 가족의 자녀들이 편견이나 차별을 받진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약 60%가량이 팍스 혹은 동거 중일 때 출생한 자녀들이다. 혼인 신고를 하고 출생한 아이들과 동일하게 이들도 가족 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2006년 이후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가족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가 형성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걱정은 프랑스 팍스(PACS)와 같은 제도를 원하는 젊은 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어른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와 주변의 시선에 예민한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혼과 출생률에 대해 무언가 개선을 하고 싶다면 무거운 결혼이라는 제도 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과거엔 결혼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지만 현재는 결혼을 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한 모습을 나타낸다. 당연 신중한 선택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한 만큼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행복해야 하지만 오래 고민하고 신중했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연인을 묶어주는 하나의 결속력이 될 수 있다. 결혼만큼의 책임감은 아니더라도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원한다면 자녀를 출생하여 양육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By. 나만 아는 상담소

결혼 전 동거, 준비가 필요하다. 동거 전 준비가 미래의 행복을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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